국토부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 입장 번복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국회 12.29 국조특위 간사)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의견은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와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무안항공)로컬라이저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로 판단, 전원위원회의 의결해 국토부에 시정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 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셈이 됐다.
김 의원은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낼 당시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공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서도 당시 국토부의 부실 검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관련 설계용역 중간·최종보고회 당시 기존 안테나의 각 기초가 서로 분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신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기초를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업체가 제안했는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당시 정부 측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어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며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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