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몰다 신호위반으로 교통 사망사고 내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화물차량 운전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1일 오전 7시45분께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25t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견인차와 충돌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견인자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사업주로부터 화약약품 운송 업무를 위해 운전 중이었던 만큼, 근로 중 발생한 사고로 치료를 받았기에 근로복지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고가 A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견인차를 들이받은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소를 제기하며 "단순히 근로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자체가 운전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고,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제출한 영상을 볼 때 원고는 교차로 진입 전부터 이미 눈으로 적색신호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시간대나 상황 등을 보더라도 원고가 견인차량이나 적색 신호를 보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운전업이 도로 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도, 이 사안은 운전 중 발생 가능한 통상적 위험의 정도·범위를 초과한 사안"이라며 "당시 운전 업무와 원고의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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