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 사고예방 비용 지원

기사등록 2025/12/28 12:00:00

29일부터 참여 사업장 모집…단체당 최대 1억원 지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기사가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2024.07.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20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9일부터 내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무제공자의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협·단체와 플랫폼 운영사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비영리법인·단체는 소요 비용의 100%까지, 플랫폼사 등 영리 기업·단체는 5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노무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14개 직종이다.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해당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의식 고취(안전교육·안전캠페인·현장 적합형 안전수칙 제작 등) ▲안전성 향상(안전장비 지원·장비 점검 지원 등)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재해 예방 효과와 수혜자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에 이메일·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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