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합동평가부터 반영…2027년 첫 발표 예정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신규로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이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제도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앞서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왔다. 그간 친환경농업협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는 행안부 주관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지표 심의 과정에서 3개년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지표 신설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그 결과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지표 반영이 확정됐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지표는 내년 지자체 합동평가부터 적용되며, 평가는 2027년에 발표된다. 평가 방식은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전년도 친환경인증 비율 등을 종합해 도별 목표 인증면적을 산정 후 내년 실적과 비교해 성과를 측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반영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 목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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