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해상풍력 추진단 조기 출범…현장 애로 해소 뒷받침

기사등록 2025/12/28 12:00:00

전담조직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허가 협의·수용성 확보 지원

하위법 제정…계획입지제도 수행


[서울=뉴시스] 신안우이 해상풍력 조감도. (사진=한화오션)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낙찰사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오는 29일 출범시킨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기후부는 내년 3월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추진단을 출범하려고 했다. 다만 법 시행 전부터 해상풍력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기 출범을 결정했다.

신설되는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해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2개 팀으로 조직된다.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해상풍력 입찰 총괄,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단의 조기 출범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기가와트)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해상풍력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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