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스튜어드십 코드 손질…이행점검·비교공시 의무화

기사등록 2025/12/28 12:00:00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이행보고서 검토·의결 절차 도입

이행보고서 공시, 개별 홈페이지→통합 홈페이지로

책임 범위 ESG로 확대·투자의사결정 과정에도 적용 검토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결과를 민간 위원회가 점검·의결하고, 통합홈페이지에서 기관투자자별 이행 내역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주식 보유를 넘어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가치 향상에 적극 관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지난 2016년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63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해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참여기관들이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부재하고,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던 이행 공시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기관투자자들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기관투자자가 작성한 이행보고서를 검토·의결하는 이행점검 절차가 도입된다.

원활한 점검을 위해 연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대상으로 시범 점검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2027년에는 사모펀드(PEF)·보험사,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2029년에는 벤처캐피털(VC)·서비스기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수탁자책임 정책 ▲이해상충 관리 정책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세부 이행지침  ▲의결권 행사 정책 및 행사 내역 공개  ▲주기적 보고  ▲전문성 확보 등 7개 원칙에 대한 12가지 이행 항목을 점검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던 이행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모아 공시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별 이행 내역을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의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적용 대상 자산 역시 국내 상장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기존 주주활동 중심 이행 방식에서 나아가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는 투자의사결정 과정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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