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자정까지 연장돌봄 실시…2시간 전에 신청해야

기사등록 2025/12/28 12:00:00 최종수정 2025/12/28 12:28:24

복지부, 오후 10시·자정 야간 연장돌봄 사업

1일 5000원 범위 이용료…취약계층은 무료

[증평=뉴시스] 365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증평군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다.

전국 5500여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 기간으로 선정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 326개소, 자정까지 운영 34개소다. 센터 유형에 따라 월~금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오후 10시 또는 12시까지 아이(6~12세)를 맡길 수 있다.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까지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이용 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 신청이 원칙이고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2시간 전에 신청 못 한 사유가 시도지원단(돌봄센터)을 통해 소명되는 경우 당일 돌봄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센터가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해야 한다.

복지부는 KB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소를 포함한 1000여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 아동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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