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분쟁 10건 중 9건 '면책금'…"완전보장 믿었다가 낭패"

기사등록 2025/12/28 12:00:00 최종수정 2025/12/28 12:16:24

한국소비자원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조사 결과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카셰어링 보장제한 조건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9건이 '면책금'을 둘러싼 분쟁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보장 문구와 달리 사고 통보 누락이나 사전 인지하지 못한 흠집 등을 이유로 자차보험 적용이 거부되거나 수리비·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10월)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133건)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카셰어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앱을 통해 계약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사고 미통보 등을 이유로 자차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제한 내용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이용 중 미처 인지하지 못한 흠집이 차량 반납 후 발견되거나(미인지 사고),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 사고) 면책처리가 거부되거나 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최근 3년간 이와 같이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120건)의 38.3%(4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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