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관리헌장 개정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관리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은 안전관리헌장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여러 업무 중 재난안전 업무를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헌장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번 정부의 국정 방향이 반영됐다.
또 헌장에는 재난안전업무에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헌장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도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추가됐다.
행안부는 개정된 안전관리헌장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안전의 날(매년 4월 16일)과 재난안전 분야 행사·행사 등에 헌장을 활용한 다짐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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