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직 보좌진 단체 채팅방 캡처 공개…"나와 가족 난도질"
전직 보좌진 "동의 없이 취득…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중대 범죄"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여의도 맛도리'라는 이름의 대화방 캡처를 게시했다. 총 12장 분량의 캡처본에는 전직 보좌진으로 보이는 이름을 일부 가린 이들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화방 참여자는 총 6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캡처본을 공개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고 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또 다른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신념을 가졌다"며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이라고 했다. 이어 "그 믿음은 12월4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여의도 맛도리 대화방에서는)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여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후 직권면직을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보좌진 직권면직 이유가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라며 "(보좌진이)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제 부덕에 있다"라면서도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 그들(보좌진)은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며 "'여의도 맛도리' 90여 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부디 직접 보시고 판단해 달라"라고 했다.
상대측도 대응에 나섰다. 한 전직 보좌관은 "해당 대화는 김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 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화 내용은 대부분 업무, 김병기의 비리와 권한 남용에 대한 것"이라며 "(공개된 부분은) 그중 일부 내용만 발췌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 등을 고소했다며 "공익 제보 및 보호 조치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에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재차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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