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신부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운영…日2회 가능

기사등록 2025/12/24 15:59:49

내년 1월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임신부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택시를 활용해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임신 기간 중 병원 진료나 일상적인 외출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임신부다. 지역 내 이동에 한해 하루 최대 두차례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1회 1700원이다. 이동 거리가 10㎞를 초과할 경우 5㎞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용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 예정일까지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월2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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