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혐의 윤석열 구속심문 시작…추가 구속 여부 결정

기사등록 2025/12/23 14:45:25 최종수정 2025/12/23 15:58:24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할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탄핵 소추된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월 19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며 석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하던 그는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지난 7월 10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1월 구속영장이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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