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긴장감 고조…대법원장 출근길에 말 아껴
"예규 수정할 의사 있나" 취지 질문에 답변 안 해
내란 사건 항소심 맡게 될 서울고법,도 판사 회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길에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상정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규를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초 23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이날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처리하려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막판 수정으로 두 법안의 순서를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가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으로 정하려는 것과 달리 여당의 안은 추천제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예규를 조만간 행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법도 이날 오후 6시15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형사재판부를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정하는 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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