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신 검시했던…평생 잊을 수 없을 것" 오열
명씨 측, 충동 억제 능력 손상…'심신미약' 인정돼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해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시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이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이를 인정해야 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추가로 전문가들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명씨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직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이뤄진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반드시 이 의견에 법원 결정이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범행 당일 명씨가 남편과 통화한 내용 등을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행 상황을 대체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여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방어한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얼굴에도 수많은 상처가 나 있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살인 범죄 피해 유족들은 사형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며 사법체계에 불신을 갖고 사적 복수 의지까지도 갖게 된다는 결과가 있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이 명씨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유족이 눈물을 터트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가족들의 인생이 망가진 점을 꼭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 당시 정신병 증산과 수면제 복용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은 있었으나 충동 억제 기능이 상당히 손상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며 "치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진술로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이지만 범행 당시 순간적인 기억이 나지 않고 다른 부분은 자세하게 기억이 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자 유족은 명씨를 향해 "하늘이한테 사과한 적도 없다. 사형을 받아라", "아줌마 죽어"라고 오열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1시 명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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