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 무죄…"진술 신빙성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5/12/17 15:22:57 최종수정 2025/12/17 15:56:25

法 "진술 외 직접적 증거 없어"

수수 혐의 정치인들, 지난 9월 1심 무죄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봉현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에 기재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진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직접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기동민과 이수진 등 정치자금법 1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진술을 의심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지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봤다. 또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네 사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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