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6개월 최종수사와 의의 결과
249건 중 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계엄 준비 목적 규명…"2023년 10월 이전"
"허위 증언, 사회 분열 조장해 국민 상처"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팀 편성과 공소제기 등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운영 경과와 수사 의의를 밝혔다.
◆서울고검에 사무실…상호협력 '매트릭스 체제'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조 특검의 임명을 시작으로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하고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으로부터 182명 파견, 특별수사관·행정지원요원 49명을 파견받는 등 238명의 인력을 꾸렸다.
특검팀은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안이 용이한 서울고검 6·12·14·15층에 특별검사 사무실을 꾸리고, 서울동부지검 11층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실과 참관실을 설치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해제 의결방해', 변협 추천 김형수 특검보는 '외환 의혹', 경찰 추천 장우성·검찰개혁위원 출신 교수 이윤제 특검보는 '법무·검찰' 사건을 전담했다.
파견 인력도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각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여 상호 협력하는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비상계엄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소유지팀을 전원(14명) 파견받아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사건 249건 중 215건 처리…사법부 불기소 처분
수사기관 사건 이첩, 고소 고발 사건 등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한 특검은 21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는 34건의 사건을 이첩했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10건 등 1인에 대한 동일 내용 다수 사건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총 27명을 기소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김용현·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도 재판에 넘겼다.
또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9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인형·문상호·노상원 전 사령관 등 6명의 군 관계자도 공소제기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장·내란사건 재판장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고발사건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준비기간 줄여 김용현 구속 연장…사실관계 재구성 '초점'
특검팀은 법정 준비기간 중 5일만 사용하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석방 예정자들의 구속을 연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 초기에만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지 124일,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검팀은 검찰·공수처·경찰 등 3개 수사기관에 수사 내용을 공유받지 않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 노상원 수첩, 여인형 휴대폰, 대통령실 CCTV 영상,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해 계엄 준비 시기와 이유, 국무회의와 안가모임 실체를 규명했다.
특검팀은 수사개시와 동시에 특검법에 따라 공판을 인계받았고, 군사법원 사건 또한 군검사 지휘를 통해 통일적인 공소유지에 나섰다. 재판을 인계받아 공소유지를 한 것은 특검법 역사상 최초다.
이밖에도 최초의 형사재판 1심 중계, 특별검사보 전원, 수사팀장 전원과 수사팀 팀원이 참여하는 회의 등 집단지성 기반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운영했다.
◆계엄 준비 시기·목적 규명…"23년 10월 이전부터"
특검팀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11월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계엄 준비 시기가 최소 2023년 10월 이전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후 정치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했으나, ▲군을 통한 사법권 장악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 장악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를 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이 적시됐다.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지시문건에도 국회 자금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국무위원 등의 국회·법정 허위 증언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상규명을 방해, 상처 입은 국민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며 "향후 재판에서의 위증도 엄벌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특별검사보·파견검사 등을 재구성하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민간 법원 이송 사건도 인계받아 공소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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