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고늘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등

기사등록 2025/12/12 17:25:24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는 교통혼잡 구간인 고늘사거리 일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CCTV 시범운영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다. 1월 5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10분 이상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하고 영상 분석을 통해 법령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근 주민 안내문 배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동구, 자동차세 48억원 부과

울산 동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건, 총 4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 6월, 9월에 미리 1년 치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구는 시민들이 바쁜 연말연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