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주차하고 출퇴근 때 사용…'가짜 앰뷸런스' 88개 업체 적발

기사등록 2025/12/07 12:00:00 최종수정 2025/12/07 12:48:25

복지부, 3개월간 147개 민간 이송업체 전수 점검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용도외사용, 업무정지·고발

GPS기반 구급차 관리…중앙의료센터 전송 의무화

민간 구급차 이송 요금 인상…할증·대기 요금 신설

[태안=뉴시스] 119 구급차 출동 삽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송처치료를 부풀리는 등 위법하게 운영한 '가짜 앰뷸런스' 업체 88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중대 위반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와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7~9월 3개월간 14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 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영업 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운행 기록 대장 누락, 출동 및 처치 기록 미제출 등 서류 관련 위반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용도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신속한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출퇴근 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3회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구급차는 택시와 같이 허가 지역 환자만 이송해야 하지만 A지역 구급차가 B지역 병원에서 C지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영업 지역 외 이송 사례도 들켰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 서류 기반의 관리 방식보다 실효성 높은 전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복지부는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돼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해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 관리의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를 연계해 운행 기록과 대조하는 등 투명한 구급차 운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환자 이송에 대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구급차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2014년 이후 이송처치료가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거리 기반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 민간 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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