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합리적 조정 필요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월16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당시 규제지역 지정의 근거가 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7~9월)이 아닌 6~8월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적용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정상적인 기준인 7~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1.5배 수준 이상인 지역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성남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정구(1.4배)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고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구(1.2배)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 위축, 대출 규제 강화 등 시민 불편이 커지고 지역경제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투기 우려를 이유로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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