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유재산 처분 감독 강화, 무분별한 매각 방지 등이 목적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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