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운영권 줄게" 투자금 사기 9억 꿀꺽,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5/12/03 16:58:39

사기 등 동종 범죄 수차례 전력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기죄로 옥살이를 한 뒤에도 또다시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2022년 3월 부산, 광주, 대전, 서울 등의 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B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총 27차례에 걸쳐 4억6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과 장례식장 간 위탁운영 계약 체결 당사자를 허위로 얘기하거나 진행 상황을 거짓말했으며, 제삼자에게 재위탁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는 등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다액의 돈을 편취했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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