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지방 이임 앞두고 법제화 논의…노사정 의견 청취

기사등록 2025/12/03 16:00:00 최종수정 2025/12/03 16:10:24

고용노동부, 한국행정학회·국회 기후노동위와 토론회

"통일적 근로감독 행정 필요…중앙이 관리·감독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5일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66개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중 인력 규모가 가장 크고 사건 처리 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권한·직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최근 근로감독관의 대규모 증원,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 등 감독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 및 노사 단체,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여 근로감독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가 '근로감독 행정의 법제화 필요성'을,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근로감독에 대한 독자적 법률을 두고 근로감독의 주요 기능, 권한 및 역량 증진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근로감독 행정이 필요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관리·감독 기능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독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조정·협력,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위해 권한을 지방에 위임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법안 통과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국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돼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다면 한낱 사문에 불과하다"며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논의가 이제야 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갖춰, 노동자도 사용자도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 노동부'를 찾도록 신뢰 받는 감독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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