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원들, 안전·복지 강화 생활밀착형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5/12/03 14:13:43

김충호·최은순 각 1건…최보라 2건 대표발의

[보령=뉴시스] 왼쪽부터 보령시의회 김충호 의원, 최은순 의장, 추보라 의원. (사진=보령시의회 제공)  2025.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안전·복지 분야 강화를 위한 4건의 생활밀착형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김충호 의원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등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범죄예방 순찰과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은순 의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내놓았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 사고 예방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기대된다.

추보라 의원은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산부를 포함시켜 택시 등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희귀질환자의 경제부담을 위한 교통비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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