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골자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배당부터 적용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석 243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8인, 기권 24인으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상정했다.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일부 야당 의원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3300여개 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 감세 효과는 확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집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지금처럼 고질적인 저배당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는가"라며 "배당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잉여이익, 지배주주 양도차익 등으로 독식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배당소득세 체계는 대주주에게 독식하는 경우, 배당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저배당을 유도한다. 45%의 세금을 걷어 부자들의 자산이 서민들에게 잘 배분되고 있는가"라며 "주주 운동을 열심히 하고 국민연금에게 배당 요구를 강화하라고만 한다고 고질적인 저배당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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