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친족 채용 신고 의무화

기사등록 2025/12/02 21:55:23 최종수정 2025/12/02 22:1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가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에 채용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비리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찬성 23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관위에 채용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의 친족 채용, 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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