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결과 확인 후 공소권 없음 처리 예정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정읍에서 역주행 추돌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치료 중 숨졌다.
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입건된 A(30대·여)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0시28분께 정읍시 북면의 교차로에서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던 중 마주오던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폭스바겐 차량에 탔던 동승자 B(20대·여)씨가 숨지고 람보르기니에 탄 50대 탑승자 2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A씨도 의식장애 등의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날 숨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A씨의 혈액 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