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추경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김건희 소통' 박성재, 청탁금지법 입건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2주 남짓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잔여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8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법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헌문란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10월 중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받은 후엔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추가로 거쳐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기한이 다음 달 14일 종료되는 만큼, 특검은 남은 의혹 규명에 집중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과 각종 고발 사건 역시 가급적 특검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수사의 경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2일 오후 예정돼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의혹 정점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23시간여 조사하고,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표결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같은 당 김태호·김용태 의원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남은 수사의 '핵심'인 만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최근 특검은 박 전 장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법무부에 후속 조처를 지시하는 형태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한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 상황 등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24일 압수한 김 여사 휴대전화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국정책방송원(KTV)의 내란 선전 의혹,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의혹,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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