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소식]동절기 불법소각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등

기사등록 2025/11/28 13:27:53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겨울철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 이후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소각과 공사장·사업장에서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소각 집중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가구·목재 사업장 등 불법소각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 취약 지대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내달 9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9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광주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洞) 지역 농지의 경우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퇴비, 가축분퇴비) 등 총 5종이다. 지원금은 비료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된다. 시는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4600여 농가(970ha 규모)에 비료 공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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