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에…새도약기금 심사 어쩌나

기사등록 2025/11/28 14:52:49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해

소각기준 '중위소득 60%' 파악 힘들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서민·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새도약기금이 국회 법 개정 지연으로 상환능력 심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이인영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35개 안건 중 가장 후순위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들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길어지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의결에 실패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지난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소액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로, 지난달 1일 출범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해준다. 113만4000명의 취약층이 수혜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 개인 파산에 준한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빠른 채무조정과 채무자 구제를 위해 '일괄매입형'으로 운영된다. 특히 채무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차주 동의 없이 관계부처나 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중점 입법과제로 추진해왔다.

새도약기금은 심사 없이 채권을 소각키로 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채무를 우선 처리하고, 채권 매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없이는 채권 소각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60%'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기 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새도약기금은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가정한 대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채무자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국세청에 조건별로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국세청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여부만 판단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며 "다만 이 경우 협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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