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비용 지원·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규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56인 중 찬성 255인, 반대 1인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별법은 이전 기관에 대한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 비용, 이주 지원비,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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