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발장 접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김 전 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 서초경찰서로 접수됐고,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권우현, 이하상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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