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에 걸쳐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法 "위법하게 증거 수집…피고인 권리 침해"
돈 건넨 사업가는 징역 1년 5월…법정 구속
盧 무죄에 환호성 터져…"정치 검찰이 탄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겐 징역 1년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해당 증거는 검찰이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됐는데,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모두 배제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전자정보 압수 발견 경위에 관해 우연히 발견한 뒤 이를 임의제출 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1차 선별작업을 진행했던 8만여개 전자정보에는 다른 사건과의 전자정보가 혼재돼 있어, 유관증거인지 가려내기 위한 선별작업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하루만에 선별 작업을 마치고 압수 절차를 정리했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하루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뜻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증거수집 절차로,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조씨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라며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증거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절차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과 박씨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알선을 적극 청탁했고 이 전 부총장이 일부 알선으로 나아간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노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노 전 의원은 성명서를 내어 "제 사건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라며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과 50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패거리와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고 돈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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