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인 전자경비장치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 도입
재택당직 시 인사처·행안부 사전 협의절차 페지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 많은 기관, 인공지능 도입
인사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당직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당직 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은 약 57만명,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로 파악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등을 갖춘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완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만 재택당직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절차가 폐지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기존에는 1명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당직 근무를 해왔는데, 민원 전화가 크게 없는 경우 시간을 그냥 떼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당직 후에는 휴무를 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공무원 개인 차원에서 업무상 불편함도 있었는데, 재택으로 전환되면 실제 근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자녀돌봄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인 부처의 경우 일반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기관 간 통합당직도 확대된다. 통합당직이란 여러 기관이 한 청사 안에 있거나 가까이에 있을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는 기관마다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당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관 수에 따라 2개 기관인 경우 1명, 3~4개 기관은 2명, 5개 이상 기관인 경우 3명을 편성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있는 경우 기존에는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민원 응대도 도입한다. 앞으로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하도록 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공지능 민원 시스템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인사처는 시범운영을 거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인공지능 민원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천 국장은 "현재 인공지능 민원 시스템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나 광주광역시에서 인공지능 민원 당직을 도입 중"이라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당직 근무자가 방범·방호·방화와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를 '상시'로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실시하는 방향으로 축소된다. 대신 방범·방호·방화 등 업무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보안 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세종청사의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억~178억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공무원이 사무실 당직을 할 경우 평일에는 3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지난해 국가공무원 약 44만6000명이 사무실 당직근무 후 휴무를 활용했는데, 앞으로 재택당직 확대 등으로 이 같은 업무 공백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경우 주민 생활의 최점점에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광역·기초단체 본청은 당직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또는 공간을 통합하고, 읍·면·동은 재택당직을 확대하거나 당직을 폐지하는 식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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