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 의혹…동선 파악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택시 앱 회사의 서버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접대 당시 술값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잠정 결론 낸 17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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