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올해 13차례 총 32㎏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 대책회의
제주도는 17일 오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도 관계 부서를 비롯해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도자치경찰단, 제주도교육청,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의약단체, 위생단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해안가 마약류 발견 현황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 대책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기관은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예방 활동 확대, 중독자 재활 지원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접촉 금지' 교육을 강화한다.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전광판,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물체가 발견될 경우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제주에서는 중국 우롱차 봉지 등에 위장된 케타민이 13차례 발견됐다. 무게는 모두 합쳐 32kg으로 10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대량이다.
케타민 발견 날과 장소는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20㎏) ▲10월24일 제주시 애월읍 ▲10월31일 제주시 조천읍 ▲11월1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11월4일 제주시 조천읍 ▲11월7일 제주시 용담포구 ▲11월10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월10일 제주시 애월읍 ▲11월11일 제주시 구좌읍 ▲11월11일 제주시 우도면 ▲11월12일 제주시 우도면 2건 등이다. 성산읍을 제외한 나머지 케타민은 각 1㎏씩이다.
신종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은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향정진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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