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장관, 법원에서 두차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 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추가 수사해야 할 만한 것이 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된 다음 입증 정도에 따라 신병 (처리),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법무부에 후속 조처를 지시하는 형태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박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도 나왔으나, 특검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영장 기각 이후 곧바로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 비교해 마지막까지 처분 방향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무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박 전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만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본부장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피고발인 신분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현 단계에서 추가 소환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선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