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 청전동 도심 미관을 해쳐온 '광진아파트'가 내년 2월까지 철거된다.
제천시는 이 아파트 건축물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9일 현지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공사 착공식을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02년 8월, 지하 1층 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으나 9층 공사 중 사업주체의 부도로 2005년 공사를 중단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법원 경매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도심 속 흉물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는 건물과 땅 매입에 착수했다.
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이 아파트 땅값 26억원을 토지주에게 통보하고 매수 협의를 진행했으나 토지주 측이 매각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아왔다.
충북도의 수용 재결을 거쳐 지난 4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토지 수용은 보상 협의를 하지 못해 공익사업 용지를 취득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재결 기관의 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는 제도다.
광진아파트 철거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건축물을 우선 철거한 다음 도시재생사업 응모 등을 통해 아파트 터(3907㎡)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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