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동신산단 34만㎡ 축소안 농정심의위 12월 재상정

기사등록 2025/11/14 13:06:07

농업진흥지역 비율 71%→62%로 조정

[안성=뉴시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산업단지 사업예정지 전경 (DB사진)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8월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동신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전체 면적을 축소한 보완안을 마련해 재상정을 추진한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시는 옥산동 일원 동신산단 조성 면적을 기존 112만7000여㎡에서 78만7000여㎡로 34만㎡ 줄인 안을 확정하고, 이를 12월 초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면적 축소는 동신산단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71.1%로 과도하다는 심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시는 진흥지역 비율을 62% 수준으로 낮추고 기반시설 공사비 부담도 줄여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산업시설 구역은 유지한 채 전체 규모만 축소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면적을 줄여 재상정하는 것은 농정심의위 통과뿐 아니라 부지 변경 또는 사업 중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부지 변경이나 중단 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안성=뉴시스]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DB사진)

반면 시의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호섭 시의원은 "부지의 7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인 곳을 산업단지로 추진한 것 자체가 무리한 계획으로 부지를 축소하면 산업단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부결됐다고 면적을 줄여 다시 신청하는 것은 시가 스스로 행정 실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SK·안성시가 협약해 소부장 단지로 지정한 사업임에도 ‘당연히 된다’고 보고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경기도 농정심의위 심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가 농지 전용 협의를 진행한다. 전용 심사가 완료돼야 경기도가 최종 해제 고시를 할 수 있다.

시는 심의가 통과되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연된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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