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보복 협박에 "N차 가해" 토로

기사등록 2025/11/13 16:44:31 최종수정 2025/11/13 16:48:54

부산지법 서부지원, 증인신문 공판

[부산=뉴시스]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재판 관련 직접 법정에 선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자신이 당한 수많은 'N차 가해'와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신문 전 이씨는 별도 마련된 방으로 이동했고, 헤드셋으로 내용을 방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동료 수감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추후 김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이 같은 발언은 A씨가 출소 이후 자신의 개인 방송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해당 사실을 알리며 드러났다.

이씨는 또 부산구치소 수감 중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약 40분간 진행된 신문에서 A씨의 방송 출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와 연락이 닿게 됐고, 이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안다는 사실과 보복 협박 내용을 접하곤 자신을 비롯한 가족 신변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이씨의 보복 협박 발언에 대한 진위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교정청 등에서 이씨를 해당 혐의로 수사한다고 하자 사실이라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이 겪은 사건 이후 겪은 추가 피해를 토로했다. 그는 "사건 이후 수많은 N차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꼭 말하고 싶다"며 "원치 않게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씨 측은 앞서 자신의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의견서와 병합 사건에 대한 일부 증거 조사를 위해 속행하며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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