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당한 30대女, 급전 위해 보이스피싱 가담해 법정행

기사등록 2025/11/13 13:03:11 최종수정 2025/11/13 15:02:2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피해를 본 30대 여성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결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7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지시에 따라 총 12차례에 걸쳐 인출한 합계 99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지난 5월 자신이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뒤 돈이 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긴급 대출 제안' 문자를 받게 됐고, 대출을 위해 지시를 따랐지만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임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이날 A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피해자 합의를 위한 속행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을 내달 1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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