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비·통신 등 전문인력 정년 1년 연장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정비, 통신 등 고도의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의 군무원들은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제한으로 인해 숙련 인력 단절과 효율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기제 일반군무원 임용 시 해당 업무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기술직 군무원은 군 장비 유지와 시설 관리, 통신 지원 등 현장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인력"이라며 "현장의 숙련된 인력이 갑작스럽게 빠질 경우 행정적 공백과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련된 군무원이 단기간에 양성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경험 단절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계속해서 조직 안정과 전문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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