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권 오남용 주범"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한 전 대표가 "무식한 티만 난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씨가 나에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올린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글로 대신한다"며 "김 변호사가 한 씨와 1대1 TV 토론을 원하고 있으니, 한 씨는 장혜영 전 의원과 했던 것처럼 토론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왜 한씨가 대장동 사건에 길길이 날뛰는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는 윤석열의 총애를 받던 법무부장관 시절, '친윤 정치 검사'들이 표적으로 삼아 진행한 대장동 수사를 보고 받고 독려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국회에서 역설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배를 가를 수 있다' 등등의 검찰에 의한 불법적 협박과 진술회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래서 나는 일관되게 공소취소해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양심이 있다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주범 중의 주범"이라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과 척을 졌지만, 정치검사의 DNA 는 변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이 맞다. 한동훈은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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