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공사기간에 쫓겨 위험 공사 진행"

기사등록 2025/11/11 14:28:38 최종수정 2025/11/11 15:04:50

윤종오 진보 의원 "현장증언 있다"

"보일러실 해체 완료시점 7월. 이미 4개월 지연"

[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와 실종자 구조를 위해 4·6호기의 발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원래 보일러실 해체 완료 시점이 7월이었지만 이미 4개월이 지연된 상태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했다는 현장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공정에 따른 취약화 작업도 4·5·6호기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동서발전서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핵심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 공정으로 ‘저층구간 구조물 철거 중 구조물 붕괴’가 적시돼 있다”며 “제대로된 감리도 없이 공사기간에 쫓겨 위험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현장 보일러실은 높이가 65m에 달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계획서 허가 및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실제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확인한 바 사고현장은 해체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반건축물도 사용승인(준공) 전에는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없이 해체가 가능하다”며 “발전소와 같은 특수 구조물뿐만 아니라 준공 전 일반건축물을 포함해 해체 시 해체계획서 등을 허가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주문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2분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3기(4·5·6호기) 중 5호기가 붕괴됐다.

당시 작업자 9명 중 8명은 약 60m 높이 구조물의 25m 지점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명은 구조물 외부에서 작업 중이었다. 사고 직후 2명은 곧바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 부상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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