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오는 6일부터 시행
정성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힘쓰겠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무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5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피해를 봐도 강제 출국을 우려해 권리 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 피해자 및 인권 침해 구제 대상 등이었는데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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