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 공사 소음에 항의하고자 인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5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위층에서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현장 작업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공사 업체에 전화를 걸어 직원을 협박한 뒤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협박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들고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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