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 인멸 우려"
[서울=뉴시스]김래현 오정우 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며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과도한 추정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 불허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보석 청구 사유로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의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가 이미 장기간 진행된 상태로, 피고인의 자택 및 관련 장소, 피고인과 연결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범위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도 없다며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국가에 의해 상시 경호의 대상이 되는 신분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얼굴과 신원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도주 우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 스스로도 수차례 밝혀 온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한다는 기존 관행조차 본 사건에서는 무력화됐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본건과 직접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 히든카드처럼 활용되는 방식으로 정당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방어권 보장과 피의자 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이며, 피고인의 구속이 과연 사법의 형평성과 무관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불구속 상태가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구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 여사 측의 보석 청구에 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 한 관계자는 "김씨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여러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 논의 결과를 취합해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피고인은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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