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5일 구속심사 예정

기사등록 2025/11/04 16:04:12 최종수정 2025/11/04 16:34:25

검찰 '사진 누락' 보완 요구…구속 여부 5일 판가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 혜화경찰서 임시청사 외부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7.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이르면 5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3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사진 2장 누락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한 자료가 반영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선례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이 골절상을 입었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피해자의 일본 가족들은 5일 한국에 입국해 A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시신 운구비용과 장례비용 지급 의사를 피력했다.

숨진 어머니의 시신은 이날 오전 딸에게 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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