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 공무원 "상부 지시 있었다"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청을 창원시가 상부 지시에 따라 ‘절대 수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전직 공무원의 증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나왔다.
4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공모 우선 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전략투자자인 휴벡스피앤디(대표이사 김중엽)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5차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지난달 31일 열렸다.
특히 이번 항소심 변론에서는 지난 민선 8기 창원시에 불리한 내용의 창원시 전 공무원의 증언이 추가됐다.
전 해양사업과장 A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2022년 11월24일 8차 실시협상을, 같은해 12월7일 9차 실시협상을 진행하면서 창원시의 입장에서 돝섬과 마산해양신도시를 연결하는 보도교 공공기여 확대 요구 등 창원시에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협상을 결렬하기 위해 시에서 과도하게 제안하는 내용은 향후 소송 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불리하다고 해 협상 시 조정토록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공모 당시 제안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변경 요청하는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9차 실시협상 이후 회의감에 빠졌다"며 실시협상 과정에서 겪었던 부담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민선 8기는 5차공모의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부서의 판단은 도시개발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며 대립을 하게 됐고 공모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며 "4차공모 사업자의 선정 불가 사유가 공무원의 부당한 평가점수 부여로 탈락되고 반대로 5차는 공무원의 후한 점수로 선정됐다고 민선8기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8차, 9차 협상이 결렬될 수 있도록 귀책 사유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불리한 협상이 되는 방법을 궁구하게 돼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각 항목별로 진행돼 더 이상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저와 팀장은 타 부서로 전근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 전 과장과 B 전 팀장은 2023년 1월 다른 부서의 과장과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앞서 전 창원시 해양사업과장 C씨는 지난해 11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집요한 회유에 의해 확인서들을 작성했다"며 "본인의 진의와 달리 왜곡된 확인서들이 작성됐다"며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보고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C씨는 "심의위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토지 매입비가 조성 원가보다 낮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었으나, 감사관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다"며 "감사관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니 서명만 하면 되고 본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지금 다시 읽어보니 당시 저의 의도나 발언이 매우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감사 결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실시했고, 감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었다.
한편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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