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국정감사 출석
건설안전특별법 우려 "중복 처벌도"
"적정 공기·공사비 보장…예타 개선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29일 정부여당이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매출액 3%' 과징금에 대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너무 과도하여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조정을 호소했다.
한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중복 부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 처벌 규정의 일원화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은 또 건설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일어난 건설사 등에 매출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한 회장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 단계부터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및 공기 산정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기구도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적정 공기, 공사비 보장'을 거론하며 "조속한 법제화를 부탁하며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사도 물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전했다.
이어 "발주기관의 예산에 맞춰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예비타당성 제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며 "예타 금액 기준이 1999년 당시 500억원으로 설정된 뒤 물가가 28배 상승했으나 (기준은) 하나도 증가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1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 촉진사업에 건설업종 포함 ▲외국인 건설 특화비자 신설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말씀한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느냐"고 물었고, 한 회장은 "적정 공기, 공사비가 보장된다면 건설업계에 40년 있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고가)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공기, 비용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꾸고 이견이 있어 논의 중인 사항은 국토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더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