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카카오톡 전자고지' 내년 1월 도입

기사등록 2025/10/28 11:11:2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 대신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며,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를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차량등록원부상 주소로 발송되던 종이고지서가 폐문·부재, 주소 불명, 배송 지연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고지로 전환될 경우 고지서 발송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일로 단축되고, 종이고지서 제작·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휴대폰 번호가 등록돼 있어야 전자고지가 가능하며, 법인·사업자 차량 등 유선전화만 등록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전자고지는 과태료 금액 20% 감경이 적용되는 사전부과 고지서에 우선 적용된다.

시는 연말까지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열람한 경우 우편 발송을 생략하고, 미열람 시에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최준범 시 대중교통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